• 제 1 장 총 칙
  • 제1조(명칭)
  • 본 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(약칭 K.D.H.A)이라 한다
  • 제2조(사무소)
  •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제3조(목적)
  •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,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업)
  •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  • 2.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
  • 3.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
  • 5.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5.23.>
  • 6.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4.16.>
  • 제5조(출연기관)
  •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조의 사업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 2 장 회 원
  • 제6조(구성)
  • 본회는 회원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7조(자격 및 등록)
  •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  • 1. 회원 :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
  • 2. 명예회원 : 협회 또는 치위생학계에 현저히 공헌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  • 3. 특별회원 :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국내 거주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  • 제8조(의무)
  • ① 회원은 정관 및 의결기관(회의)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은 취업상황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, 지체 없이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정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 입회비, 연회비, 기타 총회(이하“총회”라 한다.)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(권리)
  • 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회원권리의 제한)
  • 본회 정관 제65조 제2항 3호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제9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.
  • 제 3 장 임 원
  • 제11조(임원)
  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: 1인
  • 2. 부회장 : 4인
  • 3. 이 사 : 15인 이내
  • 4. 감 사 : 2인
  • 제12조(임원의 직무)
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선출 당시 지정된 서열의 순서대로 회장직을 대행한다.
  • ③ 부회장의 직무범위는 회장이 지정한다.
  • ④ 이사는 회장이 지정한 소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여 회장을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⑤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3조(임원후보자)
  • ① 회장,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(이하 임원후보자라 한다)의 자격은 본회 임원 및 시·도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이상 시·도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  • ② 임원후보자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임원후보자 모두가 연서한 등록신청서를 협회 사무처에 접수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원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선출)
  • ①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하며,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.
  • ③ 임원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면 당선자가 될 수 없으며,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 재선거는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④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일에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하며,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2인을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⑤ 공천위원회 및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15조(임원의 보선)
  • ①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 단,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.
  •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감사 2인이 모두 결원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고문 및 자문)
  • ① 본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제18조의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직회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고문이 된다.
  • 제18조(명예회장)
  • 본회의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  • 제 4 장 대 의 원
  • 제19조(대의원의 임무)
  • 대의원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.
  • 제20조(대의원의 자격)
  •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 제8조 3항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.
  • 제21조(대의원의 선임)
  •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 선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
  • 1. 시·도회장
  • 2. 산하단체장
  • 3. 학회장
  • ③ 선출대의원은 각 시·도회에 배정된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·도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제22조(대의원 수의 배정)
  • ① 대의원의 수는 총150명으로 한다.
  • ② 대의원 수는 시·도회별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배정한다.
  • 제23조(대의원 임기)
  •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제 5 장 총 회
  • 제24조(설치 및 구성)
  •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  •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제25조(정기총회)
  •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각 시·도회는 대의원명단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정기총회 결과는 총회 후 30일 이내에 각 시·도회 및 산하단체, 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제26조(임시총회)
  •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2.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3.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4.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 및 각 시·도회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시총회에서 총회 소집안건 이 외에는 의결할 수 없다.
  • 제27조(총회의 의결)
  •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정족수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다.
  • 제28조(총회 의결 사항)
  •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정관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(이사 선출은 제외)
  • 5. 회비 등 각종 부담금 에 관한 사항
  • 6.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
  • 7. 기타 본회 중요 사항
  • 제29조(총회 의결 제척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다.
  • 1.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
  • 제30조(총회 임원 선임)
  • ① 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, 부의장, 총무(이하“총회 임원”이라 한다) 각 1인을 둔다.
  • ② 총회 임원은 본회 임원이 선출되는 총회에서 함께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• ③ 의장은 총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, 의장 유고 시는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.
  • ④ 기타 총회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1조(의안 제출)
  • ① 각 시·도회 및 산하단체, 학회는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개최 30일전에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이를 출석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32조(총회 발언)
  •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  •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33조(총회 의사록)
  •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, 부의장 및 출석한 본회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 6 장 이 사 회
  • 제34조(설치 및 구성)
  •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• ② 이사회는 본회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제35조(소집)
  • ① 정기 이사회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2. 재적이사 3분의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• 제36조(이사회 의결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정족수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  • 제37조(이사회 의결 사항)
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본회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3.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5.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• 6.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
  • 7. 시·도회 및 산하단체,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
  • 8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9. 회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
  • 10. 사무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.
  • 제 7 장 분과위원회
  • 제38조(설치 및 구성)
  •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분과위원회는 담당 이사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담당 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.
  •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담당 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위촉 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.
  • ④ 분과위원회의 명칭, 업무분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9조(특별위원회)
  •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.
  • ④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8 장 구강보건교육사업단
  • 제40조(설치 및 구성)
  • ①본회는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사업단(이하 사업단이라 한다)을 둔다.
  • ② 사업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, 위원으로 구성하며 10인 이내로 한다.
  • ③ 단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,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  • ④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41조(재산의 명의 및 감사)
  • ① 사업단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 한다.
  • ② 사업단은 재정 및 회무에 대한 본회의 지도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  • 제 9 장 사 무 처
  • 제42조(사무처의 설치와 조직)
  •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•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43조(사무총장)
  •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  •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하며 총회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  • 제44조(사무처 운영)
  • 사무처의 직제, 문서, 급여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10 장 재정 및 회계
  • 제45조(재원)
  •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  • 1. 회비 등 회원 부담금
  • 2. 사업수입금
  • 3. 기부금
  • 4. 기타 수입금
  • 제46조(자산 관리)
  • ① 본회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.
  • ② 부동산의 매매, 증여, 교환, 담보제공 또는 예산외의 채무 부담 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③ 본회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④ 기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47조(회계연도)
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48조(예산 및 결산)
  • ①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동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의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 사무처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·운영
  • 2.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
  • 3.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  • 4.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
  • ③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 • ④ 수입·지출 예산, 사업계획 및 결산은 총회 의결로 확정한다.
  • ⑤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 11 장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
  • 제49조(설치 및 명칭)
  •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시. 도라 한다)에 시ㆍ도회를 두고 각 시·도회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시ㆍ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OOO회라 칭하며,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, 광역시 각 도 및 특별자치도회 각 시·군·구 분회라 칭한다.
  • ③ 본회는 산하단체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○○회라 칭한다.
  • ④ 시·도회는 시·도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.
  • ⑤ 시·도회 및 산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50조(회칙 및 재산의 명의)
  • ① 시·도회 및 산하단체는 본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시·도회 및 산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 하여야 한다.
  • 제51조(총회)
  • ① 시·도회 및 산하단체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시·도회 및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1. 임원 명단 (임원개선 시)
  • 2. 예산서 및 결산서
  • 3.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
  • 4. 총회 회의록 사본
  • 제52조(재정)
  • ① 본회는 시·도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시·도회에 배정하는 보조금의 산정은 시·도회의 등록 회원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하단체 보조금은 정액으로 한다.
  • ③ 보조금의 산정 및 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53조(회무보고 및 감사)
  • ① 시·도회 및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1. 월별 정기보고서(산하단체는 분기별 정기보고서)
  • 2. 회원 실태보고
  • 3. 보수교육 및 학술집담회 등 결과보고
  • 4.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
  • 5. 본회에서 시달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
  • ② 시·도회 및 산하단체는 재정 및 회무에 대한 본회의 지도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시·도회 및 산하단체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04.16.>
  • 제54조(연석회의)
  • ① 본회 회장은 연 1회 이상 본회의 주관으로 본회 임원과 시·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전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회는 연석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• 1. 시·도회 및 산하단체 운영과 관련한 정관 개정과 규정의 제.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시·도회 및 산하단체의 조직 육성발전을 위한 사항
  • 3. 기타 회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
  • ③ 본회는 시·도회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회무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 12 장 학 회
  • 제55조(설치 및 명칭)
  • ① 본회는 학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○○학회라 칭한다.
  • ② 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56조(회칙)
  • 학회는 본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57조(총회)
  • 학회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1. 임원 명단(임원개선 시)
  • 2.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
  • 3. 총회 회의록 사본
  • 제58조(회무보고)
  •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1. 반기별 정기보고서
  • 2. 회원 실태보고
  • 3. 보수교육 및 학술집담회 등 결과보고
  • 4.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
  • 5. 본회에서 시달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
  • 제59조(해산)
  •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해산으로 인한 학회의 잔여 재산은 본회에 귀속한다.
  • 제 13 장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
  • 제60조(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의 설치)
  • ① 본회는 치과위생사의 양성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(이하 교육협의회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5.23.>
  • ② 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5.23.>
  • 제61조 <삭 제> <개정 2017.5.23.>
  • 제62조(대표 및 회무)
  • ① 본회 회장은 교육협의회를 대표한다.
  • ② 교육협의회의 회무는 본회 사무처가 대행한다.
  • 제63조(재정보조)
  •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 14 장 포상 및 징계
  • 제64조(포상)
  • ① 회장은 본회 발전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학술연구 발전,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,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65조(징계)
  • ① 본회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.
  • 1. 치과위생사의 윤리 및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  • 2. 본회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
  • 3.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
  • 4. 본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
  • 5. 시·도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자
  •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  • 1. 경고
  • 2. 견책
  • 3. 자격 정지
  • 4. 해임
  • 5. 자격박탈
  • ③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소속 시·도회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④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15 장 해 산
  • 제66조(해산)
  •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.
  • 제 16 장 보 칙
  • 제67조(정관 변경)
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68조(규정)
  • ① 이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.
  • ②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.
  • 제69조(준용 규정)
  •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, 기타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• 부 칙
  • 제1조(시행일)
  • ①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제30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.
  • 제2조(경과 조치)
  •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  •  
  • 부 칙(제833 - 23호, 2012. 6. 8)
  •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제833 - 24호, 2013. 6. 18)
  • (시행일)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2016. 5. 17)
  • (시행일)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2017. 5. 23)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2019. 4. 16.)
  •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2022. 8. 9)
  •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ㆍ1982년 7월 01일 제정 ㆍ1983년 6월 25일 개정 ㆍ1987년 3월 10일 개정
  • ㆍ1988년 3월 16일 개정 ㆍ1990년 2월 26일 개정 ㆍ1991년 3월 18일 개정
  • ㆍ1993년 6월 18일 개정 ㆍ1995년 4월 26일 개정 ㆍ1997년 3월 12일 개정
  • ㆍ1998년 3월 11일 개정 ㆍ1999년 1월 21일 개정 ㆍ2000년 2월 25일 개정
  • ㆍ2002년 2월 08일 개정 ㆍ2005년 2월 23일 개정 ㆍ2008년 5월 07일 개정
  • ㆍ2009년 3월 11일 개정 ㆍ2010년 4월 19일 개정 ㆍ2011년 6월 23일 개정
  • ㆍ2012년 6월 08일 개정 ㆍ2013년 6월 18일 개정 ㆍ2014년 5월 12일 개정
  • ㆍ2016년 5월 17일 개정 ㆍ2017년 5월 23일 개정 ㆍ2019년 4월 16일 개정
  • ㆍ2022년 9월 8일 개정